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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후131
【판시사항】
가. 내국인이 제조한 상품에 외국문자만으로 구성된 상표의 사용이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상표법시행령 제3조 제5호 규정의 취지
【판결요지】
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서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게 한 취지는 상표 자체에 상품의 성질, 효능 등 품질을 나타내는 뜻이 들어 있어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을 기만케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등록을 거절함으로써 거래자, 수요자를 보호하려는데 있는 것인 바 외국인의 외국문자만으로 된 상표등록을 특별히 제한하지 아니하고 허용함으로써 외국문자만으로 된 상표로써 국내에서 상품을 제조, 거래하는 것이 자유로운 현재의 거래실정에서 내국인이 제조한 상품에 외국문자만으로 구성된 상표를 사용한다 하여 외국상품으로 혼동케 할 우려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나. 상표법시행령 제3조 제5호의 규정은 외국문자상표에 있어서 그 음의 국문자병행표시는 상표법 제14조의 2 제2항의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해당함을 밝힌 것으로 위 규정의 상표를 외국문자만으로 등록하는 것을 제한한 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 나. 상표법시행령 제3조 제5호
전문
【출원인, 상 고 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