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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다카2079
【판시사항】
가.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으로 된 어음을 취득함에 있어 요구되는 주의의무 정도 나. 어음취득에 있어서 중과실이 없다고 한사례
【판결요지】
가.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으로 된 어음은 단순한 교부만으로 양도가 가능하므로 양수인이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이를 취득함에 있어서 그 어음이 잘못된 것이라는 의심이 가거나 양도인의 실질적인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어음의 발행인이나 문면상의 최후 배서인에게 반드시 확인한 다음 취득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수 없다 나.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외관상 연속된 배서에 의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였고 어음의 발행인은 누구나 신용을 인정할 만한 회사이며 할인의뢰인은 취득자와 오랫동안 어음할인거래를 해오던 사이라면 어음 취득자가 위 어음을 취득함에 있어 발행인 및 배서인 내지 지급은행에 확인조회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중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1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5.28 선고 85다카192 판결
전문
【원고, 상 고 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