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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다카3
【판시사항】
부대상고허가신청의 허부
【판결요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은 민사소송에 관한 특례로서 허가에 의한 상고제도를 마련하면서 부대상고허가신청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고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규정도 없으며 특별히 이를 허용하여야 할 실제적인 필요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부대상고허가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전문
【원고, 신청인, 부대상고허가 상대방】
【피고, 상대방, 부대상고허가 신청인】
【피고, 상대방】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