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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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다카223
【판시사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결확정전"의 의미
【판결요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결확정전"이라는 의미는 "상고기간 경과전" 이라는 뜻으로 해석함이 상당함으로 비록 당사자가 위 특례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권리상고를 제기하였음으로 인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상고기간이 경과되었을 때에는 위 특례법 제12조 제1항에 의한 상고허가신청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의 내용이 모법인 위 특례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인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1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9.14 자 82다카1093, 1094 결정
전문
【원 고, 신청인】
【피 고, 상대방】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