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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도773
【판시사항】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 "형기의 합계가 5년 이상인 자"의 의미 및 가석방기간의 포함여부 나. 절도죄와 강도상해죄가 동종 유사한 죄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형기 합계 5년 이상인 자"라 함은 확정된 선고형의 형기합계가 5년 이상인 자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피감호청구인이 3회에 걸쳐 선고받은 징역형의 형기 합계가 5년이 되는 이상 비록 피감호청구인이 그 기간중 가석방된 일이 있어 실제로 복역한 기간이 5년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이에 해당된다 나. 절도죄와 강도상해죄는 사회보호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형법 각 칙의 같은 장에 규정된 죄로서 동법 제5조에서 말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 나. 사회보호법 제5조 , 제6조 제2항 / 가. 사회보호법시행령 제2조 제1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6.28 선고 83감도113 판결, 1986.2.25 선고 85감도377 판결
전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