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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도432
【판시사항】
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나.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98조 제1항 소정의 국가기밀의 의의 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에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이 필요한지 여부 라.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6호 위반죄의 구성요건
【판결요지】
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피고인의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하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라도 족하다 나.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98조 제1항 소정의 간첩죄의 대상이 되는 국가기밀은 순전한 국가기밀에만 국한할 것은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걸쳐서 대한민국의 국방정책상 북한공산집단에서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이익이 되는 모든 기밀사항이 포함되고 이러한 기밀사항이 비록 국내에 알려진 공지의 사실에 속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북한공산집단에게 유리한 자료가 될 경우에는 이를 탐지 수집하는 행위는 간첩죄를 구성한다 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라 함은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고 정상적인 정신, 상당한 지식지능을 가진 사람이면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또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인 인식이 있으면 되고 그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의욕)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라.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라 함은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이어야 하고 주관적으로 그 행위가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그러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하에 이를 유포하면 되고 반드시 그 목적한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 형사소송법 제310조 / 나.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98조 제1항 / 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 라.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6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2.3.9 선고 81도2596 판결, 1985.11.26 선고 85도1876 판결, 1986.7.22 선고 86도808 판결, 1987.5.26 선고 87도455 판결 / 나. 대법원 1985.11.26 선고 85도1876 판결, 1986.7.22 선고 86도808 판결 / 다. 대법원 1986.7.22 선고 86도1169 판결, 1986.10.14 선고 86도1785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