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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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모20
【판시사항】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처
【판결요지】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신청 자체가 부적법한 것으로 되고 이러한 부적법한 기피신청에 대하여는 기피당한 자의 소속법원이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7.8 자 85초29 결정, 1985.7.23 자 85모19 결정
전문
【재항고인】
【변 호 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