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7누158
【판시사항】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발급요건으로 규정된 과거 3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의 기산일인 최종운전종사일의 의미
【판결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에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발급요건으로서 규정하고 있는 과거 3 년이상 무사고운전경력의 기산일인 최종운전종사일은 면허발급전까지의 최종운전종사일이지 면허신청일이나 면허를 위한 추첨 또는 그 신청처리기간까지의 최종운전종사일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6.12.23 선고 86누655판결
전문
【원고, 상 고 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