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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136
【판시사항】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하려는 소득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으로 하려면 그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에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한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그와 같은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토지의 지목,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인접 및 유사지역내의 유사토지에 대한 적정거래 가능가격과 개별요인 등을 참작하여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5. 8. 20. 선고 84누143 판결, 1986.6.24 선고 85누35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