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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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113
【판시사항】
중과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사치성 재산의 실체적요건
【판결요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4가 정하는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려면 그것이 재산세납세개시일 현재 반드시 그 사치성 용도에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현황이 객관적으로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는등 사치성재산으로서의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