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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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60
【판시사항】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의 유·무죄와 직위해제와의 관계
【판결요지】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임용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그 사건의 유·무죄에 관계없이 일단 당연히 그 직위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또 위 규정이 헌법 제26조 제4항에 위반된다고도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