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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869
【판시사항】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제2항 소정 "동거하는 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제2항에 의하면 종합소득 합산과세의 요건으로 당해년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동거하는 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주거자임을 요구하고 있는 바,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지의 여부는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내에서 거주하면서 그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 제80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4.26 선고 83누44 판결, 1984.3.13 선고 82누248 판결, 1985.11.26 선고 85누19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