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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794
【판시사항】
공무원연금법상 유족보상금 지급청구요건인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의의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보상금 지급청구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 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공무와 그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질병의 주된 발병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직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된 경우라야 한다
【참조조문】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11.12 선고 85누540 판결, 1986.3.25 선고 86누28 판결
전문
【원고, 상 고 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