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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357
【판시사항】
가. 과세표준액의 조사결정 절차에 잘못이 있는 과세처분의 효력 나. 수사기관 작성의 조세포탈자료 통보서가 실지조사의 자료 중의 하나로 될 수 있는지 여부 다.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발생시기 라. 정리채권에 포함되게 된 이자채권이 소득이 발생할 권리로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세무관청이 어떤 사람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바의 자진신고, 실지조사, 서면조사, 추계조사 등의 방법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부과하였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조사결정절차에서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가 된다 나. 수사기관이 세무관청에 보낸 조세포탈자료통보서는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조세포탈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그 자체만으로서는 수사기관의 판단문서로서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바침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그 통보자료 중에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등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자료들과 함께 위 통보서도 실지조사의 자료중의 하나로 삼을 수 있다 다.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없고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면 족하지만, 단지 소득발생의 권리가 성립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아직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의 소득발생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라. 채권자가 채무자인 회사로부터 대여원리금에 상당하는 액수의 당좌수표를 받은 바 있다 하더라도 채무자인 위 회사가 회사정리개시결정을 받음으로써 위 대여원리금은 모두 확정정리채권에 포함되어 위 정리회사의 부채상환계획에 따라 수년에 걸쳐 상환받도록 되어 있다면 위 이자채권은 소득이 발생할 권리로서 아직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행정소송법 제19조 / 나. 소득세법 제118조 / 다.라. 소득세법 제2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2.5.11 선고 80누223 판결, 1986.12.9 선고 85누881 판결 / 나. 대법원 1986.12.9 선고 85누881 판결 / 다. 대법원 1980.4.22 선고 79누296 판결, 1981.2.10 선고 79누441 판결, 1985.6.11 선고 85누26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