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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다카2677
【판시사항】
지입차주가 한 차량관리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유무
【판결요지】
회사가 지입된 차량은 대외적으로 그 회사의 소유이고 지입차주는 수탁관리운영계약 등에 의하여 위 회사로부터 당해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통상업무에 속하는 차량의 운행관리를 대리하고 있다면 지입차주가 그 차량들을 수리받거나 차량부속품을 구입한 행위는 차량관리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것으로서 위 회사를 대리한 행위라 할 것이어서, 자동차부속상들이 그 수리비 및 부속품 대금을 지입차주측에게만 청구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 회사로서는 그 수리비 및 부속품대금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4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3.5.22 선고 72다2572 판결, 1985.10.8 선고 85다35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