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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마카3
【판시사항】
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의 비송사건에서의 적용여부 나.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소유권이전등기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회복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동 예고등기의 말소가부
【판결요지】
가. 비송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소유권이전등기회복청구소송에서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 판결에 의한 회복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이상 위 예고등기는 말소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에 의한 회복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고등기의 말소만을 구하는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가 규정하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되어 등기공무원은 위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밖에 없고 이와 같은 법리는 승소판결을 받은 위 소송의 원고가 판결에 따른 회복등기를 할 실익이 없어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 나. 부동산등기법 제4조 , 제170조 , 제55조 제2호
전문
【신 청 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