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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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도792
【판시사항】
강도강간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없이 강간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강도강간죄의 공소사실중에는 강간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의 사실에 대하여는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기재 적용법조에 구애됨이 없이 직권으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98조 , 제25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11.23 선고 75도363 판결, 1980.7.8 선고 80도1227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