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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도2270
【판시사항】
가. 의료법 제25조 소정의 '의료행위'의 의미 나. 양손으로 환부를 눌러 삐어진 뼈를 교정하고 환부에 안티프라민을 발라주는 등의 행위가 의료법상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의료행위라고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서의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나. 의사면허가 없는 자가 뼈 교정원을 개설하여 석고붕대, 붕대가위등 뼈 교정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안티프라민등 의약품을 구비하고 손뼈 등을 삐어 그곳을 찾아온 환자들에 대하여 이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양손으로 환부를 눌러서 삐어진 뼈를 교정하고 환부에 안티프라민을 발라주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이와 같은 뼈 교정행위는 인체의 골격구조상의 이상상태를 교정하여 생리적 기능의 회복을 꾀하는 외과적 시술로서 의료법상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의료법 제25조 제1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전문
【피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