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6도1682
【판시사항】
배임수증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
【판결요지】
형법 제357조의 배임수증죄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어야 하고 그 부정한 청탁이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일컫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35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8.10.22 선고 67도1666 판결, 1984.7.10 선고 84도179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