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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도1117
【판시사항】
2중의 양도담보제공 행위와 배임죄 성부
【판결요지】
채무자가 채권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산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그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위 담보계약의 내용이 차용금의 담보를 위하여 대물변제의 형식을 빌렸을 뿐 사실은 차용금의 담보와 담보권실행의 정산절차를 그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동산의 소유권은 채무자에게 유보되어 있고 그 정산절차를 이행하는 의무는 곧 채무자 자신의 사무처리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그 동산을 다시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임무위배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또 처음의 채권자에게 담보권의 상실이나 담보가치의 감소 등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의 위와 같은 2중의 양도담보 제공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0.11.11 선고 80도2097 판결, 1985.11.26 선고 85도1493 판결, 1986.7.8 선고 85도554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