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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93
【판시사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모법등 위반여부
【판결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규정이 모법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나 조세법률주의, 조세형평 내지 국세기본법의 정신에 반하는 무효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6.7.8 선고 85누281 판결, 1986.7.22 선고 84누490 판결, 1986.12.23 선고 86누596 판결, 1987.4.28 선고 86누828 판결
전문
【원고, 상 고 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