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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58
【판시사항】
중간생략등기방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 매수자가 최종취득자임을 전제로 한 최초의 양도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을이 이 사건 토지를 갑으로부터 매수하였다가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그 등기는 중간생략의 방법에 의하여 갑으로부터 직접 병앞으로 경료한 경우에는 위 부동산에 대한 갑으로부터의 매수자가 을이 아니라 병임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