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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54
【판시사항】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제63조 제1항 소정의 이의신청에 대한 보정요구의 절차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보정요구가 있다고 하려면 지방국세청장이 이의신청사건의 내용이나 절차에 대한 보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 보정할 사항과 보정기간을 확정하여 보정을 요구하기로 결정한 다음 그 보정요구결정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 경우라야 할 것이므로 보정요구권자의 적법한 보정요구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설사 그 실무담당자등이 보정을 요구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위 규정에 의한 적법한 보정요구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 , 제63조 제1항
전문
【원고, 상 고 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