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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874
【판시사항】
가. 대리점이 신용판매를 하면서 수금수수료를 포함한 가액을 대금으로 하는 경우 수금수수료가 부가가치세부과대상인지 여부 나. 위 수금을 본사가 대행하여 수금수수료를 본사의 수입으로 하는 경우 위수금수수료 상당액이 대리점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대리점에 본사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신용판매하면서 공장출고가격과 대리점이익 이외에 수금수수료가 포함된 가액을 그 대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위 수금 수수료는 대리점이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 대가관계에 있는 대금의 일부분이라 할 것이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와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나. 대리점이 신용판매대금의 수금을 본사로 하여금 대행케 하여 본사가 직접 수금한 후 그 수금수수료 상당액을 본사의 수입으로 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대리점과 본사사이의 약정에 기하여 본사가 대리점에게 대금수금이라는 별개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대리점이 위 수금수수료 상당액을 본사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뿐 그로 인하여 대리점으로부터 상품을 신용구입한 소비자가 대리점에 대하여는 공장출고가격에 대리점이익을 합한 가액만을 그 상품의 대가로 지급하고 나머지 수금수수료 상당액은 본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법률관계로 변환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수금수수료 상당액은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전문
【원고, 상 고 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