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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651
【판시사항】
가. 양도소득세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 나. 소득발생을 알지 못한 사실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진행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를 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때부터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나. 납세의무자로부터 소득세법 소정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토지에 관하여 위의 양도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만료되기까지는 그 양도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27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4.12.26 선고 84누572 판결 / 가. 대법원 1985.7.23 선고 85누212 판결, 1985.12.10 선고 84누37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