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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무2
【판시사항】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규정의 재심사유의 의미 나. 대법원 판사의 3분의 2에원 판사로 구성된 부에서 한 종전의 대법원 견해를 변경하는 판단과 재심사유 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규정의 재심사유의 의미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그 규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고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 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하고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 재심대상판결과 그 내용이 유사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도 당사자들을 달리하여 그 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 규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법률적용에 관한 의견을 대법원이 변경할 경우에는 대법원판사 전원의 3분의2 이상으로써 구성된 합의체에서 재판하여야 하고 이에 미달하는 수의 대법원판사로 구성된 부에서 재판을 하면 이는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것이 되어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말하는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에 대하여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그 판단이 있는 이상 설령 그 판단내용에 잘못이 있다거나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장을 배척한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위 법조가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 나. 법원조직법 제7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 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4.27 선고 85사9 판결, 1986.2.11 선고 85무6 판결 / 나. 대법원 1980.5.27 선고 79사11 판결, 1982.9.28 선고 81사9 판결, 1982.12.28 선고 82사13 판결 / 다. 대법원 1983.4.12 선고 80사30 판결, 1985.5.14 선고 84다579 판결, 1986.9.23 선고 86누475 판결
전문
【원고, 재심원고】
【피고, 재심피고】
【재심대상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