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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1000
【판시사항】
가. 은행의 본점과 해외지점 사이의 이자계산이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제3항 소정의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법인세법 제24조의3 제1항 소정의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
【판결요지】
가. 은행이 그가 설치운영하는 해외지점과 사이에 상호 자금거래를 하면서 내부적 관행적으로 그에 대한 이자를 징수한 것으로 기장해 오고 있으나 이러한 본·지점간의 이자의 계산은 단지 각 지점의 영업결과 내지 경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알기 위한 것일 뿐이라면 이는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및 제3항의 대외적인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수익 또는 손비로서 법인의 순자산의 증가 또는 감소를 가져오는 “익금” 또는 “손금” 이라고는 할 수 없다. 나. 외국법인세는 국외 모든 사업장의 소득과 결손을 가감하여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국외사업장이 있는 나라별로 그 나라의 세법에 따라 과세될 뿐만 아니라 국제간에 중복과세방지를 위한 조약이 체결되더라도 그 내용은 나라마다 다를 수가 있고 또 법인세법 제24조의3 제1항에 의한 외국납부법인세공제는 동일한 소득에 대한 국가간의 중복과세를 방지하여 내국법인의 조세부담을 감경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점등을 고려하면 위 법조에 규정된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사업장이 있는 나라별로 계산한 소득금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위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또한 국외사업장이 있는 나라별 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한도액을 정하여 그 한도내에서 나라별로 세액공제를 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가.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 제9조 제3항 / 나. 법인세법 제24조의3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5.11.12 선고 83누40 판결, 1987.2.24 선고 85누65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