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7후23
【판시사항】
가. 의장법에서 말하는 객관적인 창작성의 의미 나. 본원 의장은 인용의장과 모양에 있어 미차가 있으나 지배적인 특미에 있어 유사하여 객관적 창작성 있는 의장이라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의장법에서 요구하는 객관적인 창작성이라 함은 과거 또는 현재의 모든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아니하는 독특한 것만 아니라 과거 및 현존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이면 의장법에 의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이고 의장의 유사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의장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야 한다. 나. 본원 의장이 인용의장과 모양에 있어 미차가 있으나 지배적인 특미에 있어 유사하여 객관적인 창작성이 있는 의장이라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의장법 제5조
【참조판례】
가. 1984.4.24 선고 82후29 판결
전문
【출원인, 상 고 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