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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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므7
【판시사항】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피청구인의 적격
【판결요지】
민법 제8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친·자 쌍방을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나 그 친·자 중 어느 한편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생존자만을 상대로 할 수 있고 친·자 쌍방이 모두 사망하였을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그 확인을 구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86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3.8 선고 81므77 판결
전문
【청구인, 상 고 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