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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다카2804
【판시사항】
가. 교통사고 피해자가 제과기술자 겸 제과점 경영자인 경우 가동연한 나. 일실이익 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일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가동연한은 그 직업의 성격과 그 사람의 경력, 연령(평균여명), 건강상태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자유심증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제과기술자겸 제과점 경영자로서의 가동연한을 55세가 끝날 때까지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제과기술자겸 제과점 경영자의 일실손해액은 그와 같은 정도의 경력과 기술, 영업능력을 가진 사람의 대체수입을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일정직업이 있는 사람에 대한 일실손해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사고당시의 실제수입에 따라서 하는 것이므로 노동부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나타난 평균임금을 그 산정의 기초로 삼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