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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다카819
【판시사항】
가. 피해자들이 정원초과승차를 한 경우 피해자측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구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 시행당시 안전벨트를 설치, 착용하지 아니하여서 손해가 확대된 경우,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사고당시 대학 3학년에 재학중인 피해자의 일실수익산정기준 라.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항쟁함이 상당한때 까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가해차량이 편도1차선 도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버스의 뒤를 따라 제한 시속 50키로미터의 도로를 시속 65키로미터의 속력으로 근접하여 진행하다가 버스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고 핸들을 왼쪽으로 꺽는 바람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트럭을 충격하였다면 이 사고는 가해차량의 일방적 과실이 그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므로, 차량인원이 3명인 위 피해차량에 성인 2명 및 어린아이 2명이 승차하여 정원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측에 사회통념상 또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어떤 부주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었다. 나. 위 사고당시에 피해트럭에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그 당시 시행되던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에 의하더라도 트럭에 안전벨트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없었다면 피해자들이 안전벨트를 설치 내지 착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안전벨트를 설치 내지 착용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손해가 더 확대되었다는 가해자의 과실상계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장래의 일실수익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사망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장래에 특별한 자격을 취득하거나 특별한 기술을 습득하게 되는등 수익이 장차 증가될 가능성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할 것인바, 사고당시 대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러한 자료도 없이 위 피해자가 대학교 졸업후 타직장에 취업하여 노동부에서 조사한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대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의 전산업초임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서 이러한 근로자로서 경력을 가진 사람의 전산업평균임금을 그 산정의 기초로 삼은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라. 이 사건 사고가 가해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 명백하고 또 손해배상의 범위도 1, 2심의 결론이 같다면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측의 손해배상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는 적어도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항쟁함이 상당하나 그 후의 항쟁은 부당하다고 보아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 제3조 소정의 법정이률에 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396조 / 나.다. 민법 제763조 / 라.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참조판례】
다. 대법원 1978.2.28 선고 77다1976 판결, 1986.2.25 선고 85다카195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