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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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도286
【판시사항】
면허없이 체육관내에 척추교정실을 설치하여 디스크환자들을 치료하여 준 행위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의료행위에 해당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의사면허도 없이 체육관내에 척추교정실을 설치하고 치료용침대를 비치한 후 디스크 환자들을 위 침대에 눕혀 놓고 디스크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손바닥으로 그들의 배, 허리, 척추 등을 누르고 쓰다듬는 일방 다리를 잡아 굽히고 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의료법상의 의료행위에 해당되고 나아가 환자들로부터 치료비를 받았다면 이러한 소위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영리의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의료법 제25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