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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도265
【판시사항】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채권자가 변제기일 이전에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
【판결요지】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기일까지 그 채무를 변제하면 채무자에게 그 소유명의를 환원하여 주기 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변제기일 이전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면 변제기일까지 채무자의 채무변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배임죄는 성립된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에게 환매권을 주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여 다를 바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3.3.13 선고 73도181 판결, 1976.9.14 선고 76도2069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