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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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도2662
【판시사항】
병아리감별학원이 사설강습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병아리감별학원이 동일한 시간에 10인 이상의 다수에게 30일이상 계속 반복하여 병아리 감별기술을 교습하고 있었다면 이는 구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1981.4.13 법률 제3433호) 소정의 사설강습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구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1981.4.13. 법률 제3433호) 제10조 제1항 제11호 , 제2조 , 제3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