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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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도2812
【판시사항】
가. 구체적인 하도급공사계약은 없었지만 전기공사업자가 수급한 공사를 제3자에게 일괄 하도급한 경우, 전기공사업법 제24조 위반여부 나. 전기공사업자가 책임전기기술자를 지정은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배치하지 않은 경우, 전기공사업법 제19조 소정 의무이전여부
【판결요지】
가. 전기공사업자가 그 수급한 공사를 스스로 시공하지 아니하고 포괄하여 제3자로 하여금 일괄 시공케 하였다면 그간에 설사 구체적인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전기공사업법 제24조 제1항의 일괄 하도급금지규정에 해당한다. 나. 전기공사업자가 책임전기기술자의 지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공사현장에 현실적으로 배치하지 않은 이상 전기공사업법 제19조 소정의 책임전기기술자의 현장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 전기공사업법 제24조 제1항 / 가.나. 전기공사업법 제47조 / 나. 제19조, 전기공사업법 제47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