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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52
【판시사항】
구 건설업법(1981.12.31 법률 제3501호) 제38조 제1항 제8호 위반행위에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시공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건설업법(1981.12.31 법률 제3501호) 제38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에는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건설업법(1981.12.31. 법률 제3501호) 제38조 제1항 제8호, 건설업법 제52조 제1항 제5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5.10.22 선고 85누354 판결, 1987.1.20 선고 86누6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