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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36
【판시사항】
가. 당초의 과세처분이 감액갱정된 경우, 행정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 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양수인의 의미
【판결요지】
가. 과세관청이 당초 부과처분의 일부를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경우 위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과세처분에서 결정된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데 지나지 아니하여 당초처분이 감액된 범위내에서 존속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경정처분이 아니라 당초처분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다. 나. 국세기본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2조 소정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하는 것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상호, 영업권, 무체재산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어야 한다.
【참조조문】
가. 행정소송법 제19조 / 나. 국세기본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7.8 선고 84누50 판결 / 나. 대법원 1983.12.13 선고 81누134 판결, 1986.10.28 선고 86누25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