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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10
【판시사항】
건축업자 아닌 자를 건축업자로 오인하여 부과한 부가가치세과세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판결요지】
건축업자가 아닌 자로서 한차례만 타인에게 주택을 건축하여 공급한 사실을 가지고 과세관청이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이 정하는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보고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사유가 됨은 별문제로 하고 그것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9조
전문
【원고, 상 고 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