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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887
【판시사항】
가. 행정처분의 취소의 소를 무효확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에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비업무용 토지가 아닌 것을 비업무용 토지로 오인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는 구하지 아니 한다고 밝히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그 처분이 만약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나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까닭에 행정처분 취소의 소를 무효확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속에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처분이 당연무효인가 여부만 심리판단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과세관청이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함으로써 중과세율을 적용, 취득세를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 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 행정소송법 제26조 / 나. 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5.3.26 선고 84누441 판결
전문
【원고, 상 고 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