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6누562
【판시사항】
소득세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7항의 1세대 1주택의 주거월수계산에 관한 규정의 취지
【판결요지】
소득세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7항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히 입증의 편의를 위한 규정에 지나지 아니하며 거주사실의 입증은 오로지 주민등록표상의 기재에 따라야만 한다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5조 제7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4.9.11 선고 84누194 판결, 1985.3.26 선고 84누70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