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6누93
【판시사항】
가. 관세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 보관인 또는 취급인의 의미 나. 서울국제우체국장이 관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될수 있는지 여부 및 위 우체국장에 대한 관세부과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가. 관세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될수 있는 보관인 또는 취급인은 관세법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할 수 있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법률상 담세능력이 있고 책임재산을 가질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나. 서울국제우체국장은 우편사업을 담당하는 국가의 일개 기관에 불과할 뿐으로서 법률상 담세능력이 있다거나 책임재산을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없어 관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위 우체국장에 대한 이 사건 관세부과처분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자를 그 납세의무자로 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 관세법 제6조 제1항 제7호 / 나. 행정소송법 제3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1.9.28 선고 71누130 판결, 1971.12.21 선고 71누12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