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6추2
【판시사항】
해난심판법 제74조 제1항 소정의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의 법적 성질 및 그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결의 범위
【판결요지】
해난심판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한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는 행정소송의 일종으로서 행정처분의 취소청구소송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그 재결의 내용은 행정청의 권력적 행정행위와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형성하고 제한하는 효력을 갖는 내용이어야 할 것인 바, 해난심판청구를 기각한 지방해난심판원의 재결에 불복하여 제기된 제2심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은 위와 같은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서는 위 법조 소정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참조조문】
해난심판법 제74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7.7.26 선고 76후16 판결, 1984.1.24 선고 81추4 판결, 1985.9.24 선고 84추2 판결, 1986.9.9 선고 86추1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