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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294
【판시사항】
가. 기계제작 대금을 제작공정의 비율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재화의 공급시기 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가 같은법 제4조의 위임의 근거없이 제정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 다. 내국신용장 개설이전의 재화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기계들에 관한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제작대금을 각 그 기계제작공정의 비율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그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이라 할 것이고, 그 대가의 일부인 중도금을 지급한 날이 그 재화의 공급시기가 된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4항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를 보면, 위 규칙 제9조는 중간지급조건부 재화공급에 대한 의미내용을 정하고 있을 뿐 그 재화의 공급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그 공급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위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은 법 제9조 제4항의 위임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각 조항이 모법인 법 제9조의 정신에 반하거나 그 위임의 근거없이 제정된 것으로 돌려 이를 무효한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수출용 원자재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상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뿐만 아니라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이전에 그 개설을 전제로 재화를 공급하고 그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재화의 공급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가.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 제9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 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12.10 선고 85누247 판결 / 나. 대법원 1984.9.25 선고 84누148 판결, 1985.3.12 선고 83누56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