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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후21
【판시사항】
가. 항고심이 수개의 사건을 하나로 병합심결하여 종결한 경우, 불복상고의 대상 나. 상표법 제43조 소정 상표권의 권리범위 확인청구의 목적 다. 상표법 제43조 소정의 “이해관계인”의 범위 라.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기준 마. 상표의 요부가 왕관을 쓴 2마리의 사자가 지구의를 받쳐들고 서있는 도형인 등록상표와 2마리의 왕관을 쓰지 않은 사자가 월계수로 둘러싸인 원형 속에 “ ”의 기호를 표시한 도형을 잡고 서 있는 도형인 인용상표의 유사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법 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21조에 의하여 항고심이 수개의 사건을 하나의 병합심결로 종결한 경우,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그 심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면 위 심결에 병합된 각 사건에 대하여 상고의 효력이 모두 생기는 것이고 병합된 사건을 풀어서 사건마다 따로 따로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상표법 제43조에 규정된 상표권의 권리범위 확인청구는 단순히 그 상표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확인하는 사실확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기술적 범위를 기초로 하여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 상대방의 사용상표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상표에 대하여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여부를 확인하는 권리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다. 상표법 제43조 소정의 이해관계인은 현재 등록된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상품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상품에 상표를 사용하리라고 추측이 갈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등록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의사로 출원하여 공고가 되었다하여 그 출원인이 이해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수 없다. 라.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수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혼동, 오인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각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은 그 상표의 요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원칙으로서 그 요부에 있어 서로 유사하여 거래상 혼동, 오인의 우려가 있으면 양상표는 유사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그밖의 도형, 기호, 부기문자의 차이만으로는 그 유사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마. 요부가 왕관을 쓴 2마리의 사자가 지구의를 받쳐들고 서있는 도형인 등록상표와 요부가 두마리의 왕관을 쓰지 않은 사자가 월계수로 둘러싸인 원형속에 “ ”의 기호를 표시한 도형을 잡고 서있는 도형인 인용상표는 그 도형중에 2마리의 사자가 들어가는등 그 관념이나 칭호에 있어서 유사한 점이 없지 않은 것 같지만 그 사자들의 형체가 현저히 다르고, 그외 그 각 요부를 이루고 있는 부분들의 외관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이를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쉽게 구별되고, 이에 더하여 위 인용상표들이 한때 저명상표이었던 사실까지 고려하여 보면,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들 상표를 유사상표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상표법 제51조제56조, 특허법 제120조제121조제144조 / 나.다. 상표법 제43조 / 라.마. 상표법 제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7.23 선고 85후2, 3, 7 판결 / 나. 대법원 1982.10.26 선고 82후24 판결 / 라. 대법원 1980.12.9 선고 80후16 판결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