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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다카2348
【판시사항】
가. 실제 치료비 등으로 지급받은 산업재해보험 급여액보다 적은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된 경우 피해자의 산업재해보험급여 수령권의 소멸여부 나. 산업재해보험급여를 지급받은 후 가해자에 대하여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와 국가의 구상권
【판결요지】
가.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치료비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으면서 계속 치료중에 있고 그 후에도 치료비등이 더욱 소요될 상태에서 가해자와 화해를 하게 되었고, 한편 가해자로서도 피해자가 화해당시 위 법소정의 보험급여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 보험급여를 받게 되리라고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손해배상액으로 이미 보험급여로서 지급받은 실제 치료비 등의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을 지급받고 그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손해는 그 배상을 면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되었다면 위 화해당시 피해자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보험급여로서 지급받은 실제 치료비등의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고 국가로부터 지급되는 보험급여를 포함하는 모든 나머지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위와 같은 보험급여는 산재결정에 따라 별도로 수령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화해를 한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하다. 나. 근로자가 그 업무수행중 제3자 소유의 차량에 의하여 사고를 입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고 있었다면 위 근로자가 제3자와의 사이에 위 사고로 입은 손해에 관하여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화해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는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한도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대위권이 발생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로써 노동부장관에게 대항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76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77.6.28 선고 77다251 판결
전문
【원고, 상 고 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