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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다카1802
【판시사항】
가. 구 변호사법(법률 제2654호) 제48조에 저촉되는 법률행위의 사법적 효력 나. 변호사법에 저촉되어 양도약정이 무효로 되는 경우 소송대리인 선임권한 위임 부분의 무효여부
【판결요지】
가. 구 변호사법(법률 제2654호) 제48조는 강제법규로서 같은 법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그 자체가 반사회적 성질을 띄게 되어 사법적 효력도 부정된다. 나. 변호사 아닌 자 갑이 소송당사자인 을로부터 소송사건을 떠맡아 을을 대리하여 갑의 비용과 책임하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의 일체의 소송수행을 하여 을을 승소시켜 주고 그 대가로서 소송물의 일부를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약정이 변호사법에 저촉되어 무효라 하더라도 그 무효는 그 대가 약정부분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그 대가 약정부분이 아닌 소송대리인 선임권한 위임부분까지 무효로 볼 수는 없으므로 갑이 변호사보수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면 을로서는 갑이 위 약정에 따라 을의 이름으로 선임한 변호사에 대하여 그 보수금의 지급채무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구 변호사법(법률 제2654호) 제48조 , 제78조민법 제103조/ 나. 민법 제103조제13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8.5.9 선고 78다213 판결 / 나. 대법원 1970.9.17 선고 70다1250 판결
전문
【원고, 상 고 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