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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다카1767
【판시사항】
가.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입장에서 호주국 외국판결상호집행법과 사이에 상호보증이 존재하는지 여부 나. 호주국 보통법상의 입장에서 우리나라와 상호보증이 존재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호주국의 외국판결상호집행법에 의하면 외국판결의 등록에 단기의 시간적 제약이 있고 그 등록에 관하여 사실상 외국판결의 실질내용에 대한 심사까지 행하고 있으며 위 법의 적용대상국을 총독명령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총독명령 발효이전의 외국판결에 대하여는 위 법의 적용을 거부하고 있어, 일정한 조건에 합치되는 이상 시간적 제약없이 형식적 심사만으로 당해 외국판결을 승인하고 있는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입장으로서는 호주국의 위 제정법과 사이에 상호보증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호주국의 보통법상으로는 승인요건이 갖추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외국판결 자체를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의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집행판결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일반소송절차에 따라 소를 제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받아야 하므로, 형식적 심판만으로 외국판결을 승인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상호보증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1.10.22 선고 71다1393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