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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도388
【판시사항】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죄의 성립에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의식이 필요한지 여부
【판결요지】
국가보안법 제7조에서 규정한 반국가단체를 찬양하거나 이를 이롭게 하는 행위는 그 행위자에게 그 목적의식 또는 의욕이 있음을 요하지 않고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족하다.
【참조조문】
국가보안법 제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3.8 선고 82도3248 판결, 1986.10.28 선고 86도1764 판결
전문
【피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