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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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도350
【판시사항】
상고이유 제한의 위헌여부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은 헌법 제26조나 제102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헌법 제26조, 제102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