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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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도339
【판시사항】
피해자의 침해행위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방법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상당성이 있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예
【판결요지】
분쟁중인 부동산관계로 따지러 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게안에 들어와서 피고인 및 그의 부에게 행패를 부리므로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밀어내려다가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행위는 피해자측의 행패를 저지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방법으로서 비록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경위, 목적, 수단, 피고인의 의사등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11.12 선고 85도1978 판결, 1986.6.10 선고 86도400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